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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16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사유를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고소를 당했었고 너무 황당한 내용의 고소라
한달만에 불송치결정이 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방금 고소인한테 이의신청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검찰측 결론이 나거나 경찰에서 재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저한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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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의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등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이의신청서 중 혐의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피의자 자신이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용 등 자신에 관한 범위내의 서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불송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