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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바,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술해야 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그러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