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법률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