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제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일이 생기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바,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고소인 조사나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술해야 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그러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