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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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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을때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제기할때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증거없이 그냥 이의제기 제출해도 받아지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무슨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나온지 모를텐데 뭘 보고 준비를 하여 이의제기 하거나 검찰에 서면을 제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싀제기는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의제기가 인용되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할때 고소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실 것이므로 어떤 내용일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불송치 이유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다면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