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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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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보고 반박서면이나 의견서를 보낼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소인도 고소인의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피의자가 별도로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