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보고 반박서면이나 의견서를 보낼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피의자가 별도로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