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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후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고소인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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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아는 경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검사가 수사관련으로 연락이 와서 알게 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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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이 되면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며, 그보다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다시 조회가 가능하고 혹은 해당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