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사유를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검찰측 결론이 나거나 경찰에서 재기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