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이 경찰이 송부한 자료 검토 이외
검찰의 직접적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이 경찰이 송부한 자료 검토 이외
검찰의 직접적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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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수사권 조정이후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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