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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송치 불송치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이를 통해 경찰이 재수사를 했을 경우

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때는 무조권 송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불송치결정을 내렸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해도 자신의 불송치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건기록을 그대로 검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수사결과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하였음에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동일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나,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