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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8.23

이의제기-> 송치 건에서 검사가 재수사 경찰에 요청 안하고, 기소나 기소유예 되나요?

경찰이 불송치

이의제기로 송치핬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 안하고,

바로 판단이 되어서 기소나 약식명령 혹은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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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 후 그 수사자료 만으로 바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검찰에서 바로 유죄로 인정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후에 이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