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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불송치 이의제기시 경찰이 곧장 송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고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서를 검찰에 넘겨 검토를 받잖아요? 근데 이걸 넘기지 않고 그냥 경찰쪽에서 자체 판단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번복한 뒤 검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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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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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에 송부됩니다.

    따라서, 이미 기로깅 경찰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불송치결정을 경찰이 임의로 뒤집고 검찰에 넘기는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일단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

    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번복하여 검찰에 송치하진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