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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5.12

경찰 불송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어, 불송치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건 기록 등본 및 불송치 결정서만을 검찰로 송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확인 후(사법포털)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면서 송치번호를 알려주고 검찰에 청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 요지

1. 경찰이 수사를 불송치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기록 등본만 송부하는 절차가 맞는가?

2.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가 아니라 송치하여 송치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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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

    (2) 검사의 기록검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을 전부 송치하게 됩니다. 이는 검사가 불송치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