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 각하 통보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래도 사건은 검찰에 보낸다” 라고 했고,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오면 그때 수사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각하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2. 조사도 없이 각하된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 ‘송치’라고 하나요?
3. 보통 피의자 조사 후에도 혐의없음이면 경찰에서 자체 종결하는데, 이 경우도 종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4.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가능한 열심히 정보를 알아보았으나, 조사 후 불송치라도 검찰 송치 없이 경찰에서 종결하는것 같은데,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검찰 송치하는 경우는 찾기 힘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검찰 송치 시 사건번호를 부탁드린다고 문의한지 약 일주일정도인데 아직 어떠한 답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또한, 각하된 사건이라도 킥스에서 조회가 된다는거 같은데 조회되지 않아서요.
고소장접수 후 하루만에 사건배정됐고, 수사관배정 후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로톡 상담 결과 변호사님들께서 스토킹 및 기타 혐의 성립이 거의 확정적이라 답변해주신 상황이라,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다소 의문이 들어 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검찰에 그 기록을 송부합니다.
단순 송치가 아니라 기록 송치로 기재될 것입니다.
종결 처리하면서 송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킥스 조회가 안되는 건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