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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18

과실치사증거부족 혐의없음에서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경찰에서 과실치사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나와서

증거자료 첨부해서 이의신청했더니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서면이 왔습니다

1.상대 가해자에게도 검찰송치 되었다는 우편이 가나요?
2.담당 검사 배정되었고 추후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먹이는건지 경찰에게 재수사 처리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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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고지가 됩니다.

    2.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실치사라면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피의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통지가 이루어집니다.

    2.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추가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게도 위와 같은 송치결과는 통지되게 됩니다. 추후 검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