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명령 내려지면 다시 재조사 받을때 처벌의사 변경해도 되나요?
조사받았던 형사과에서 연락을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고 고소인 조사만 마쳤고 불송치 각하처분으로 이의제기 재조사 요청으로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낄때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이 경찰에게가 아닌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 검사판단하에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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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았던 형사과에서 연락을 여러번 시도해도 받지 않고 고소인 조사만 마쳤고 불송치 각하처분으로 이의제기 재조사 요청으로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낄때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이 경찰에게가 아닌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 검사판단하에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