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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경찰수사가 증거불충분 종결되어

고소인의 심의신청으로 검찰수사가 됬는데

보완수사필요로 되었다면

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보통 이런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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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의 몫으로 이전하게 되며 수사를 해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이 나왔다면, 경찰은 그 취지에 맞추어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경우 그 지시 내용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때 보완수사지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