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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올빼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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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경찰 조사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태로 현재 검찰 송치 중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

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

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 :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할 수도 있습니다.

    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 또는 서류를 검찰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 : 있습니다.

    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검사가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료만 가지고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사실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지는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하는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 제출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