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제기 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1.그렇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유가 피해입증 가능한 증인에 대한 미조사에 있다면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지,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재수사가 필요할 떄만 경찰에 다시 사건을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