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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제기의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제기 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1.그렇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유가 피해입증 가능한 증인에 대한 미조사에 있다면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찰로 재수사를 하는지,이의신청은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재수사가 필요할 떄만 경찰에 다시 사건을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나 조사의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하여 조사여부 및 조사방법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보통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