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복어64
- 형사법률Q. 손괴의 성립 여부의 관련 질문입니다.화장실이 맞닿아있는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집 A에서 업자를 불러 화장실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B가 업자들이 망치질을 해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균열을 사진 찍고 망치 소리도 녹음한 상황입니다.1.위 사안에 손괴가 성립하는지,손괴 외 다른 것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B가 고소할 시 업자들은 A가 불렀기에 A가 처벌받는지 공사 도중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업자들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군인 부정수급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입대하여 수급기간동안 취업특강을 들으며 수급하였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군인 병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실업인정 신청 며칠 후 입대를 했습니다.훈련소 수료 후 몇달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선임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문드립니다.1.위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2.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정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지속적으로 친구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1.더이상 친구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제 이름과 가족을 합친 욕설(홍길동엄마몸파는여자)을 메신저 닉네임(아이디)로 해서 저와 지인들에게 친구 요청을 거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친구 요청을 받아도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닉네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은 A가 지속적으로 게임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저의 개인정보나 연락처를 묻는데 이에 제가 A에게 연락해 위 행동을 계속하면 신고할 것이니 연락하지 마라고 했습니다.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이를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질문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게 한 거짓말이 무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고소인이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사실은 고소인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고 이 사실은 고소장에도,경찰수사관에게 한 말에도 누락되어있습니다.또한 증거자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안됨으로 기각을 한 사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위처럼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객관적 사실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이 성립해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에 관련한 의문사항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 기관에 신고하여야하는데"허위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출증거를 조작하거나 미제출하는 방식으로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인지 궁금합니다.2.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은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유리하게 왜곡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3.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원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전체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의 피고소인이 입건 혹은 수사될만한 부분만 제출한) 무고죄에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통신매체음란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외에통신매체음란죄는 형사실무상 쌍방 다툼에서 나온 성적 욕설이라면 불송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쌍방 혹은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고피고소인의 성적인 욕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와 무고죄의 질문입니다A가 B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후 불송치(기각)이 된 사건입니다.무고죄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인터넷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하여 피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을 찍은 후 채팅방을 나가 삭제시킨 상황에서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자극한 행위를 제외한 채 피고소인의 행위만을 경찰과 고소장에 작성했고 본인의 행위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소인은 채팅방이 삭제되어 진술 외 제출증거가 없다면 이는 1.피고소인이 진술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 무고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피고소인이 진술 외 증거로 방어할 수 없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질문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속이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주소지를 알아내었으나 그 주소지(타인이 알려준 주소지)가 거짓일 경우거짓으로 얻어낸 개인정보가 가짜이니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개인정보에 상세주소가 아닌 대략적인 주소(우편주소,세부주소 미포함)여도 개인정보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