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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무고죄에 관련한 의문사항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 기관에 신고하여야하는데

"허위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출증거를 조작하거나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은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유리하게 왜곡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3.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원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전체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의 피고소인이 입건 혹은 수사될만한 부분만 제출한) 무고죄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출증거를 조작하거나 미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하지 않았다고 왜곡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원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의무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