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검토 질문입니다.
무고죄는 과장된 사실이어도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면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변형된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상당성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게끔 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수사의 상당성 명목으로 반려될 사안을 접수시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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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과장된 사실이어도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면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변형된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의 상당성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게끔 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수사의 상당성 명목으로 반려될 사안을 접수시키는것)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