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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5.17

무고죄 성립요건에 관련한 질문사항.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할 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범죄사실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라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도,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 그 행위를 행위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고소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거짓으로 덧붙여 원래 행위에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외+범죄행위가 성립되는 성립요건(거짓)을 추가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평소 악감정이 있는 피고소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을 고소했을 떄

피고소인이 수사관을 통해 알아낸 고소인의 고소과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에서 실제와 다른 조작된 부분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도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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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질문자의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무고죄의 경우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법적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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