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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따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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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한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 사기 등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이 무고죄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