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부분(무고의 고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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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