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들어주나요?
녹음된 게 없으니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껴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 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제삼자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수사 개시와 처벌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법리 검토
모욕과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과 전달 방식, 공연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 시 경찰은 양측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사건은 내사 또는 입건 여부 검토 단계로 넘어가며, 목격자 진술, 문자나 메신저 기록, 주변 정황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반복적이거나 다수 앞에서의 발언이라면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를 대비해 가능한 한 즉시 녹음이나 메모를 남기고, 주변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이 출동하여 듣는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사건 접수가 어렵다거나 당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112에 긴급 신고가 아니라,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