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없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어떤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했고 그 사람이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일단 수사는하나요? 고소를 당한사람은 경찰한테 출석요구를 받을까요? 단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을 한거인상황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전제사실이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도 없고 이미 고소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표현 내용이 모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일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법리해석을 통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 불송치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