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저의사건이 모욕죄성립 세가지요건 어느한가지도 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으면 제가 진정인이 ~~%#이런말을하는사람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욕을적거나 비방을 적진않았고요 그저 알리는목적의글?을 적었습니다
일단 진정인이 진정을 넣었으니
경찰에서 저의 지역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면 출석을 해서 그냥 죄를 인정하지않는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정서 열람신청을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을하면서 인정을 안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도 죄의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해야 내사종결될수있는거죠?
참고로 모욕이될수있는 욕이나 비하?비방목적의 글은 쓴적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