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저의사건이 모욕죄성립 세가지요건 어느한가지도 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으면 제가 진정인이 ~~%#이런말을하는사람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욕을적거나 비방을 적진않았고요 그저 알리는목적의글?을 적었습니다
일단 진정인이 진정을 넣었으니
경찰에서 저의 지역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면 출석을 해서 그냥 죄를 인정하지않는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정서 열람신청을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을하면서 인정을 안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도 죄의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해야 내사종결될수있는거죠?
참고로 모욕이될수있는 욕이나 비하?비방목적의 글은 쓴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내사종결을 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끝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을 게시한 곳이 비공개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