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각하 후 이의 제기 문의. 이의 제기 해서 효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질문은 아래와 같음.( 피의자가 볼수 있기에)
=================== =======================
==========================================
===========================================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카톡에서 제 3자인 저를 특정하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 X새끼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OOO 경찰조사 받고 있겠네ㅋㅋㅋㅋ"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X새끼"가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힘들다
"경찰에 조사 받고 있겠네 "는 당시경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위 내용만 가지고는 사회적평가를 저해시킬만한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면서 각하 시켰습니다.
처음 경찰의 태도도 친절하지 않고 , 협조적이지도 않고
일을 대충 처리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줄 알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수사관을 바꾸고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하고 싶습니다.
판례인용을 하면서 죄가 된다는 것을 입증 한다면
Q) 각하 처리 된 사건을 이의제기를 하면 송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인용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사례가 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미 구체적인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