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이 있는데 각하가 될 수 있나요?

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고소하려는데 수사관이 단발성이거나 그러면 각하시킬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시킬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각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불송치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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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각하하려면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바, 단발성이라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