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제가 한 말에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것보다도 해당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즉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며, 물론 그러한 발언이 있었음이 증거로서 인정되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