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제가 한 말에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것보다도 해당 표현이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관련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즉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며, 물론 그러한 발언이 있었음이 증거로서 인정되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욕적 발언에 대한 증거(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