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난건가요? 그리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조차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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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소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더라도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어야지만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