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7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이, 주소 경기도 00시까지만, 계좌번호만을 밝혀도 특정성 성립이 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밝힌 이후에 욕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 불가능한가요?

쌍방으로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제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저는 맞고소 불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사는지역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 역시 고소하더라도 역시 특정성 요건 불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욕한 부분의 일부캡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