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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8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인터넷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해서요.

나이,사는 지역(00시00구),계좌번호,성별만을 밝혔을 때 특정성이 성립돼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 개인정보를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은 특정성충족이 안됐을 때(개인정보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이라 수위가 높더라도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서 신고/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불송치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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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녀 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역,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 이후에 불송치결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