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뭔가요?

2019. 09. 20. 15:55

만약에 뭐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요건에 맞지않거나 범죄수위가 약하면 무혐의가 내려오고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거짓으로 지어내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20.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