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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보고싶은올빼미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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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사이버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검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형에 처한 피의자가, 또 다시 허위사실로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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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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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과 허위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허위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벌금 형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사실이 완전히 허위된 사실로 무고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나,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