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모욕을 주게 된다면 이 또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어떠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낀 부분보다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