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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염고래45
진실한수염고래4523.03.15

모욕죄 불송치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모욕죄 신고가 들어와 2월 1일에 경찰조사를 받고 2월 10일에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대충 대댓으로 (~한 상황에 대해) 와..찌질하네 였습니다.

그러고는 2월 16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고 3월 13일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는데 근데 제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걸 전화받은 이후에 알게되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쪽에서 상대쪽과 얘기하고 연락 주겠다하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불송치 후 끝난게 아니고 검찰로 넘어간거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건가요??

2.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이 이의제기로 혐의있음으로 바뀔수 있나요..

3. 혐의가 있어서 검찰 측에서 저에게 합의의사를 물은 건가요?? 사건조회해보니 검사처분완료(기소중지)되있던데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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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경찰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데

    기소중지로 처분이 된 경우라면 형사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소중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경찰의 판다이고,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 정확한 사정을 문의해보십시오.

    2. 가능합니다.

    3. 그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