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소예정인데 어떤걸 할수 있을까요?

저는 명예훼손 관련된 피의자 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때 불송치 판단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결과는 기존송치결정유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존송치결정유지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검찰청에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해 들렸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검사님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처벌은 벌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떤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때문에 기소를 하려는 것인지 현재까지 조사받으면서 질문자님이 예상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반박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만약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