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보완수사시 재출석을 해야하나요?
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조사당시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죄는 있는거같으니 검찰로 송치될거라 했고 1달전 송치되어 담당검사는 현재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추가 재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재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우 말 그대로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다시 올리고 검찰이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면 반드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