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고로 고소한 건에 관해서 최초에 불송치가 나왔고 이의신청 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기존 결정 유지로 검찰에 사건 기록을 반환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 경찰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를 아예 배제하고 보완수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형사 본인도 저 중요한 증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예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어
해당 사실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검사실에 송부했습니다.
이 경우 너무 대놓고 경찰 측에서 실수한거라 불기소 처분 보다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재보완 수사 요구 보다 검사 쪽에서 송치 받아서 직접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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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고, 보완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절차 과정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수사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누락한 증거가 핵심적인 증거에 해당한다면 바로 기소도 가능합니다. 추가보완 수사 여부는 검사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