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끝마쳤고 경찰에 불송치 의견에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였다가 보완 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담당 경찰관에서 뭐를 보완 수사요구 결정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검찰에서 불송치 내용에 대한 전자식 답변 수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또 불송치의견으로 넘어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통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말씀에 녹취록도 첨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로 불충분 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내역과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녹취록상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백보강법칙).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으로 기존 결정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한 상황이기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라고는 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도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위와 같다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질문 하단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 범행을 자백한 것인지, 자백한 행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증거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