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끝마쳤고 경찰에 불송치 의견에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였다가 보완 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담당 경찰관에서 뭐를 보완 수사요구 결정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검찰에서 불송치 내용에 대한 전자식 답변 수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또 불송치의견으로 넘어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통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말씀에 녹취록도 첨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로 불충분 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