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위증으로 고소하여 불송치의견에 이의신청하여 보안수사 결정(검찰)문을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보안수사시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는건지.담당형사가 바뀌는지.추가증거가없으면
혹시 불송치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형사는 보통 안 바뀝니다.
추가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내용은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지시를 하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하든 내려지는 것이고 고소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지 혹은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될지는 실질적인 수사 지시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다만 그 수사관이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간단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