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송치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수사/불송치/최종검토단계에서 검찰 비방성 강하다고 보완수사요청/경찰 수사관 변호사선임의사 물어봄/비용이부담스럽다답변/며칠후검찰송치연락옴/
저는 재수사지 반박자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억울한부분 어필할 예정이였습니다. 경찰수사관한테 제촉하는거 같아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검찰로 넘겼나봅니다…
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내용에 따라 도움여부가 결정됩니다.
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네 됩니다.
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유죄심증을 내비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 보완수사내용을 알고 게시니, 이를 해결할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1. 결론
현재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기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제출 자료,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2. 탄원서 제출
불기소 탄원서는 검찰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문제된 발언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 등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변호사 선임 시점
송치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이 단계에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되었다고 해서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방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법리적 방어가 필요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