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
도데체 뭘까요..그 제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솔직히 너무난잡했고 취소한뒤 그래서 경찰관님이랑 저랑 법무사 만나서 정리뒤 다시 조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하나는 제가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어려워 그냥 안하기로 했고 다른 두번째거 법무사님이 정리 하는중인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됬다네요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가니 검찰은 아직 안떴는데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되어있고요
대강 취소하겠다하고 떠난게 아니라 지문까지 찍었는데..카카오톡으로 귀하께서 ㅇㅇ경찰서억 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라는데..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소의사와 별개로 기존 조사 내용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신 후 이를 취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것으로 보여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현 상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