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
도데체 뭘까요..그 제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솔직히 너무난잡했고 취소한뒤 그래서 경찰관님이랑 저랑 법무사 만나서 정리뒤 다시 조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하나는 제가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어려워 그냥 안하기로 했고 다른 두번째거 법무사님이 정리 하는중인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됬다네요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에 가니 검찰은 아직 안떴는데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되어있고요
대강 취소하겠다하고 떠난게 아니라 지문까지 찍었는데..카카오톡으로 귀하께서 ㅇㅇ경찰서억 송치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라는데..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