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형사 고소 취하를 취하, 담당 형사 무고 고소
담당 경찰의 무리한 기소(고소인의 횡령,업무방해) 형사를 검찰에 진정했었고, 그 후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것을 진정 취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시 절차 위반과 보복성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취하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폭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구요. 아니면,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담당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관한)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는데 제 사건이 처벌되면 무고 처벌이 가능하다 해서 각하 요청하고 재고소하려합니다.
또한, 담당 형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인권침해 등 고발하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