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 형사 고소 취하를 취하, 담당 형사 무고 고소

담당 경찰의 무리한 기소(고소인의 횡령,업무방해) 형사를 검찰에 진정했었고, 그 후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것을 진정 취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시 절차 위반과 보복성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취하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폭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구요. 아니면,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담당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관한)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는데 제 사건이 처벌되면 무고 처벌이 가능하다 해서 각하 요청하고 재고소하려합니다.

또한, 담당 형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인권침해 등 고발하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횡령이나 업무방해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도 이미 수사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는 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지 수사를 한 형사가 무고죄의 주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 취하를 다시금 취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구성요건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인데 무리한 기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