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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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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접수한게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걸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접수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협박죄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취하 후에 고소장으로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사관분이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것도 진정이라 수사관 배당이 되서 취하하면 추후 재고소나 이러한 것 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직장 근처 서에서 고소장으로 접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진정으로 들어간걸 취하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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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정을 하신 것을 취하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