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로 의사를 전달해보실 수 있으며, 이후로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해주시면 검찰에서도 사건을 일단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고소나 고발, 또는 신고를 통해 사건이 입건 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