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관련 검찰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뭔가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형사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검찰 불송치판정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흔히말하는 무혐의인지...아니면 증거불충분인지 궁금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란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검찰에서 판단하여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증거불충분인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