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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경찰이 불필요한 녹취를 한경우 이걸 처벌할 근거가 될까요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고소인이 녹취파일 없이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증거없이 고소인의 증언만 믿고 수사를 했으며

경찰은 제가 중고나라에 올려둔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인척하고 전화를 걸었으며

이때 녹음한걸 고소인에게 들려주면서

이 목소리가 협박범의 목소리가 맞냐고 묻고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낸후 수사기록에 남겼습니다.

혹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경찰을 어떤 죄목이 될까요.

나름 찾아보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위반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위반

직궘남용 및 독직행위 소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등

위 리스트가 나오던데

위 죄목중 가능성 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이 일반인인척 녹취한것도 수사기법 뭐 그런것의 일환일까요?

고소인이 녹취록이 아예 없으니

경찰이 굳이 나서서 증거를 만들어주는 쓸데 없는 짓 같아보이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가장하여 연락한 정도로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