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상세 성립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부사실이 사실이더라도 주요사실이 무고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실과 일부사실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주요 사실과 일부사실의 정도에 대해 비율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018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일부 허위사실이 존재하나 그 사실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관한 사실인 경우 등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고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