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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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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질문

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게 한 거짓말이 무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소인이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사실은 고소인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고 이 사실은 고소장에도,경찰수사관에게 한 말에도 누락되어있습니다.또한 증거자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안됨으로 기각을 한 사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위처럼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객관적 사실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이 성립해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소인이 상대방을 처벌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등에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바,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한 내용이 불송치되었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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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신의 가해행위를 누락했다고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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