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질문
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게 한 거짓말이 무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소인이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사실은 고소인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고 이 사실은 고소장에도,경찰수사관에게 한 말에도 누락되어있습니다.또한 증거자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안됨으로 기각을 한 사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위처럼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객관적 사실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이 성립해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